반응형 복막염58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 2017. 4. 9.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 2017. 4. 8.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 2017. 4. 6.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