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부초음파2 간암 진단 지연 의사 과실 간암 진단 지연 의사 과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환의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간암 고위험군으로서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아오던 중 간암을 의심할 만한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의료진은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보균자인데 2011년 8월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간염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왔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복부.. 2020. 11. 16. 염증 항생제 치료중 뒤늦게 급성충수염 진단…복막염 유발 의료과실 (급성충수염 진단 지연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상복부 및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의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후 급성 골반염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후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했다. 또 입원 다음 날 복통과 압통이 호전되고 체온이 37℃로 내려가자 항생제를 미크로노마이신으로 변경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경과 관찰을 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입원 4일째부터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백혈구와 폴리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경과 관찰만 계속하다 입원 8일째 되던 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3.8×32.1×2.9cm 크기의 낭성 종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외과와.. 2017.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