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2 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2017. 5. 3. 의료급여의뢰서 안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한 병원 과징금 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2017.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