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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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29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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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안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한 병원 과징금의료이야기 2017. 4. 22. 09:57
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