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봉직의6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2017. 4.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