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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율2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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