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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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09:14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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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04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