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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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8. 00:55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부목처치를 시키다 적발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약 6개월간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부목 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4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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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조무사 부목,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의료행위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5. 08:21
간호조무사의 부목(스프린트) 처치에 과징금 부과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부목-단하지 처치를 하고, 해당 처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돼 해당 원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부목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처치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