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목처치2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부목처치를 시키다 적발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약 6개월간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부목 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4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 4. 8. 법원 "간호조무사 부목,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의료행위 아니다" 간호조무사의 부목(스프린트) 처치에 과징금 부과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부목-단하지 처치를 하고, 해당 처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돼 해당 원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부목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처치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2021.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