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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8

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2017. 6. 2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돌출입 교정 양악수술후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초래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치과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등을 한 뒤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을 초래하고,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 감각이 무디고 발음이 새는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 내원했다. 피고는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후 1년간 교정 등의 치료를 하기로 했다. 양악수술 악교정술(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수술)의 일종으로, 위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 양악수술이라 칭한다. 양악수술 방법은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2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상악과 하악의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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