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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3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 (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2017. 6. 29.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2017. 4. 30.
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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