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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촉진제2

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2017. 9. 18.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 언어, 인지 발달 지연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된 것,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제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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