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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3

망막전막, 황반원공 수술후 안압강하제 투여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망막전막과 황반원공에 대해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한 뒤 환자가 안구통증을 호소하자 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오른쪽 눈의 망막앞막 진단을 받고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앞막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돼 다시 피고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망막전막과 황반원공으로 진단받고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날 안구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 2017. 11. 8.
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 2017. 8. 26.
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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