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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2

00성형전문의, 00전문병원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사건 검색광고에 가슴성형 전문의, 시력교정전문병원 등의 의료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고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거짓이나 과장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없는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슴성형 전문의는 없음에도 마치 가슴성형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 관련 법조항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0. 4. 5.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유형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이다. 또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한다.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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