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임수술2 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 2017. 9. 6. 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2017.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