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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2

법원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과징금 취소" 이번 사례는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급여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료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내역이 있다면 비급여진료 외에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시행했음에도 식이 상담 및 감시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2020. 10. 5.
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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