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뇨기과12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괄약근 손상으로 요실금장애 초래 분쟁 전립선비대제거술후 도뇨관 배액줄이 꼬인 것을 교정한 후 괄약근 손상으로 복합성 요실금 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피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원고에게 삽입해 놓은 도뇨관의 외부로 노출된 배액줄이 꼬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한 다음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켜 소변 정체 현상은 바로 회복됐다. 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뇨관이 요도 안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고,.. 2017. 4. 23. 방사선사에게 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킨 비뇨기과 진료비 환수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 2017. 4.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