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만주사제2 무허가 주사제 투여하고 면허정지된 의사 "의약품인줄 알았다" 무허가 의약품 주사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을 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복지부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2009. 9. 1.경 의료용품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 주사제) 65개(1개당 용량 5㎖)를 구입했다. 원고는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내원한 환자 7명에게 이 주사제 65개를 나눠 주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가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이상 .. 2017. 5. 3.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