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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2

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 2017. 9. 15.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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