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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2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2017. 4. 30.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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