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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번짐3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시력 저하, 혼탁 백내장 수술 후유증과 의사의 잘못 입증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이 수술 이전보다 저하되고,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는 것을 수술 전후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시야 혼탁,.. 2024. 1. 24.
라섹수술후 비문증, 빛번짐, 눈부심 이번 사건은 안과에서 라섹수술을 받은 뒤 빛번짐, 눈부심, 비문증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안과는 라섹수술을 하기 이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안과에서 좌안과 우안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기 전 두 눈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양안의 빛번짐, 눈부심 및 눈 앞에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 드는 비문증을 호소했습니다. 라섹수술 이후 촬영한 각막지형도상 원고의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런 부작용 증상으로 E안과에서 좌안 재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은 영구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20. 10. 12.
백내장수술, 익상편제거수술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수술,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두달 후 피고 안과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복시 증상이, 한달 뒤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생겼다. 원고는 이후 사실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양막익술, 눈물샘수술 등을 받았는데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난시가 심한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을..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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