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각턱수술부작용2 성형수술 의료과실로 인해 회복불가능한 반흔, 유방겹주름, 탈모 등 초래 복부지방흡입술 후 함몰 흉터와 불규칙한 피부면, 유방확장술 후 유방 아래 겹주름과 좌측 유방 감각소실, 광대뼈축소수술후 탈모성 흉터, 얼굴주름수술 후 뺨 부위 선상 함몰 흉터, 쌍꺼풀수술후 비후성 흉터가 생긴 사건. 아울러 광대뼈수술 및 사각턱 수술로 인해 광대뼈의 절골 부위에 계단 모양의 불규칙한 면이 만져지고, 코수술 및 코바닥융기술 후 코 모양이 편위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상안검)수술, 사각턱(하악각)수술을 받기로 했다. 또 코수술, 코바닥융.. 2020. 1. 24. 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