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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2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2019. 12. 8.
교육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 1818명 전임교원 계약을 해지 요구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협력병원)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차의대(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에 대해 '귀 학교법인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의과계열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환자의 외래진료를 ..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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