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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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3:02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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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후 진찰료 청구, 간호사 조제 병원 과징금·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1:05
(간호사의 조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위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3800여만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강OO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약품 비용,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로 29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금액의 5배인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5800여만원을 징수하고, 해당 자치단체 역시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