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후환급2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 비용,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합니다.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그럼 일단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 2021. 1. 15.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19년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81만 원 또는 125만 원 (소득 1분위) 4만40원 이하 9710원 이하 101만원 또는 157만 원 (소득 2~3분위) 4만40원초과~5만6000원이하 9710원 초과~2만570원이하 152만 원 또는 211만 원 (소득 4~5분위) 5만6000원초과~7만7700원이하 2만570원 초과~5만5140원 이하 280만 원 (소득 6~7분위) 7만7700원초과~11만5.. 2019.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