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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3

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2017. 8. 13.
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2017. 5. 3.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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