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
산모 자간전증 조치 안한 의사, 안타까운 결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9. 00:06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이전에 중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임신부 E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임신부는 매주 산전 진찰 과정에서 혈압이 117/84mmHg에서 최고 150/105mmHg로 측정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최고 3+ 소견이 나왔습니다. 임신부는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시 혈압은 147/121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변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45분 경 옥시토신을 투여한..
-
산부인과 과실로 산모 사산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9. 13:09
이번 사건은 산모가 무통분만을 위해 2차 무통주사 약물을 투여한 뒤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6주경부터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요. 원고는 임신 39주 3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거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 양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오후 6시 경 내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진 결과 자궁문이 6㎝ 열린 것을 확인하고 30분 후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
산전진찰 중 체중 증가 등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었지만 조치를 안해 분만후 폐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 02:00
산모의 체중이 늘어나는 등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만후 폐렴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진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신 21주 4일째 체중 64.7kg 임신 25주 4일째 체중 68.6kg, 혈압 138/57mmHg 임신 30주 4일째 체중 75.3kg, 혈압 138/73mmHg 임신 32주 5일째 체중 78.4kg, 혈압 138/85mmHg, 부종, 두통, 호흡곤란, 체중증가, 시력저하 나타나면 내원할 것을 권유. A는 임신 33주 5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피고 의료진은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자간전증(임신중독증) 임..
-
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7:57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12:48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
임신중독증 임산부가 제왕절개수술후 편마비,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47
사진: pixabay (임신부 뇌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박모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피고 의사 박은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
-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
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45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