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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2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 (CT·MRI·PET)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시술을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2011. 4. 6.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량, 자원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CT, MR.. 2017. 8. 28.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고시 하자 없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사건: 고시처분 일부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들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 서울시 각 구의 지회장이며, 피고는 2011.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고시이다. 피고는 병원 내 약국의 경우 31일분까지 차등을 두어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외 약국에 대하여는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고시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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