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세불명3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