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한금액4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금액 기준을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또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시행 14일 이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Q&A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비용이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 2017. 9. 20.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한 도매상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안 (병원 의약품 입찰) 시정명령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A병원이 매년 입찰에 부치는 의약품 품목은 약 1300~1600종에 달했다. A병원은 의약품 구매입찰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상한금액)를 합산한 입찰기초금액을 그룹별로 정해 공지했고, 이 기초금액을 상한액으로 해 그 아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예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A병원이 정한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했다.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투찰인하율이라 하고,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낙찰인하율이라고 한다. A병원이 발주한 .. 2017. 7. 31. 개정안 고시후 90일 지나 행정소송 제기하자 법원 '각하' (제소기간 경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일부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치료재료 제조업자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는데 이 중 비급여 치료재료(척추후방 고정용 FLEXIBLE ROD SYSTEM) 재평가 조정현황은 이 사건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FLECTION RO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했고.. 2017. 6. 18.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심리중 기초 사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인 신약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고 A, B 제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기 위해 K대 의학연구소와 시험책임자를 피고 H(분석연구원 피고 I,J)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동성 인정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다. 피고 C,D,E,F,G는 피고 B와 모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8개 의약품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았다. 이들 A,B,C,D,E,F,G 제약사는 복지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