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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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30
(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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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1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