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맥4 척추신경 손상 환자 전원하기 전 추가검사 안한 과실 이번 사건은 만취해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손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척추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전원하기 이전 저혈압과 서맥이 있어 이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원 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후 8시 45분 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다 쓰러진 후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그러자 의료진은 뇌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 경.. 2020. 10. 15.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 2018. 11. 12. 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빈맥서맥증후군급여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병원 심장내과 의사 B는 환자 C에게 심방세동이 관찰돼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는데, 투약 도중 모니터상 2~3초 동정지가 발생하자 빈맥서맥증후군으로 판단,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심평원은 '전형적인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 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관련 300여만원을 감액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시술은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비.. 2017. 6. 25.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2017.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