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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5

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17. 11. 20.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2017. 7. 21.
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 2017. 6. 18.
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2017. 5. 29.
전자의무기록 작성하면서 전자서명 안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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