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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둥이2

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2017. 4. 30.
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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