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택식단가산2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2017.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