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대마비6 갑상선절제수술 후 성대마비 초래한 의료과실 (갑상선절제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화해 권고결정(소송 종결) 원고는 전신 무력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병원 의사 배00는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했고, 꾸준히 약물치료했다. 원고는 1년여 후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했지만 수술 후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시행을 보류하고 일단 퇴원시킨 후 항갑상선제를 투여해 갑상선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고는 4년여 후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권유했다. 피고 병원 외과 의사들은 전신마취를 시작해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 2017. 8.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