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의료과실로 인해 회복불가능한 반흔, 유방겹주름, 탈모 등 초래
복부지방흡입술 후 함몰 흉터와 불규칙한 피부면, 유방확장술 후 유방 아래 겹주름과 좌측 유방 감각소실, 광대뼈축소수술후 탈모성 흉터, 얼굴주름수술 후 뺨 부위 선상 함몰 흉터, 쌍꺼풀수술후 비후성 흉터가 생긴 사건. 아울러 광대뼈수술 및 사각턱 수술로 인해 광대뼈의 절골 부위에 계단 모양의 불규칙한 면이 만져지고, 코수술 및 코바닥융기술 후 코 모양이 편위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상안검)수술, 사각턱(하악각)수술을 받기로 했다. 또 코수술, 코바닥융..
202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