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희롱2 "술을 따라 드려라" 발언은 직장 성희롱 [직장 성희롱 시리즈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원장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 핫팩을 가슴에 품어라 등의 발언은 성희롱" 사건: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 결정: 피진정인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직원과 부장의 관계. "직원 춘계야유회 후 회식자리 등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원장, 처장 등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선물로 받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고, 진정인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 화면이나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팔을 본인 가슴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다. 사무실 의자 등에 가까이 몸을 댄 적이 없고 .. 2019. 7. 20. 요양센터 복도에서 하반신 노출 상태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벗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초 사실 피고인은 D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중인 피해자 E(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2019.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