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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3

봉직의사 퇴직금 지급하고, 세금대납약정 불인정한 판결 병원 원장과 봉직의사가 맺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 세금대납약정 역시 불인정한 판결.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1심 피고(봉직의)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퇴직금 선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또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 2017. 12. 2.
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2017. 8. 14.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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