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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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일까? 성인형 스틸병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8. 09:13
아래 사례는 팔꿈치 관절염 수술 후 성인형 스틸병이 의심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치료 등을 했지만 간질중첩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의료진이 조기에 성인형 스틸병을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성인형 스틸병 치료 중 사망 사건 환자는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몸살 기운을 호소하며 피고 2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활액막염, 주관절(팔꿈치) 감염 소견으로 주관절 활액막 제거 수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우측 주관절(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5일 뒤 환자에 대해 성인형 스틸병 가능성을 의심해 페리틴 검사를 시행했다. 또 환자의 몸에서 분홍색 발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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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6. 22:43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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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2:30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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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0. 09:32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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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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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1:21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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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14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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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3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