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순성형수술2 소음순 비대, 비대칭 성형수술 주의점, 부작용 소음순 성형수술 부작용과 유의사항K는 소음순 비대, 비대칭 및 음핵 표피 비대 증상이 있자 D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해 소음순을 일부 절제하는 소음순 성형수술 및 음핵 노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외음부 좌측 부분에 소음순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소음순 비대칭이 발생했다. 또 시술 전에는 소음순과 대음순의 유착이 없었지만 수술 후 좌측 부분 소음순과 대음순이 일부 유착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K는 D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K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 법원의 판단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법원은 “소음순 성형수술 당시 의사가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K의 외음부 소음순 중 좌측.. 2024. 5. 5. 여성 소음순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 위반 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