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간호사2

수간호사가 복종·성실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 받자 법원이 처분 취소 (간호사의 지시 불이행) 견책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00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1인실 입원이 결정된 환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는 불필요한 말을 고지해 병실 이전을 유도했고, 개인적인 사견을 앞세워 상사의 정당한 지시까지 위반해 가며 항명했다는 것이다. 또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중한 환자들이 부작하고 있는 기계로 인해 병실이 좁다' '타병동과 공평하게 배정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혈액종양 환자는 호흡기 환자와 같이 배정하면 안된다' 고 하는 등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수시로 입원조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 2017. 8. 22.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 2017. 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