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감자2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2017.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