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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거부2

검사, 수술 거부 사건 #사례1.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거부 명치 등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새벽 2시 58분 경 명치(가슴뼈 아래 중앙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한 결과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심근경색 감별을 위해 X-ray,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환자 측 거절 그러나 환자 보호자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 처방을 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 제산제, 진통제 등을 투여했고, 오전 3시 27분 경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하자 산소를 투여했다.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 그런데 .. 2022. 5. 4.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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