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텐트시술3 동맥경화 스텐트 시술 후 통증 등 증상과 처치 죽상동맥경화증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지방이 들어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협심증, 심장마비와 같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죽상동맥경화 진단을 받으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인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하고, 통상 혈관조영술과 함께 혈관 확장을 위해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혈관중재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죽상동맥경화증 치료를 위해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뒤 허리나 배의 통증, 복부 팽만 등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시술 이전, 시술 과정, 시술 후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 2023. 12. 10.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후 응급상황 의사 과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사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후 사망 사건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오후 8시 20분 갑작스러운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 2023. 6. 1. 스텐트삽입술 후 심장돌연사 병원에서 관상동맥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것을 확인하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이후 경과가 좋았지만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 호흡장애 등으로 119를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 근위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것으로 확인돼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시술후 항혈소판제 경구약을 처방하고 4일 뒤 퇴원 조치했고, 1주일 후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뒤 2주 분량의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이틀 뒤 급성 심장사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스텐트삽입술 후 상태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던 점에 비춰 의료.. 2020.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