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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존슨증후군3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문진 안해 실명 초래 이번 사례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를 복용한 뒤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 등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처방을 받은 뒤 증상이 더욱 심해져 실명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사가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문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피고 약국을 방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스파맥 1통과 쌍화탕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저녁 스파맥 2정과 쌍화탕 1포를 복용했고, 그 뒤 이틀간 스파맥 2정을 복용한 뒤 수면을 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3일 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이틀 전부터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 2021. 8. 31.
2차 진료 때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이 있었지만 같은 약 처방한 과실 발열, 설사 등의 증세로 내원한 환자을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스맥타현탁액, 큐란 등을 처방한 뒤 다음날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으로 2차 내원한 사건. 그러자 의사는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한 뒤 1차 내원 당시와 비슷한 약을 처방했는데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설사 등의 증세로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1차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스맥타현탁액, 큐란 등을 각 2일분 처방했다. 원고는 다음날 두.. 2020. 2. 8.
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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