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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4

안면윤곽수술 중 뇌출혈, 뇌경색 초래한 과실 사건 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 등 안면윤곽수술 중 측두골,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 초래해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으로 전원했다. A병원 검사 결과 원고는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좌측 측두엽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했고, 측두골이 골절되었으며, 경막이 손상된 상태였다. 병원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 2017. 11. 29.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장기처방하면서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의료진이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등을 장기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리팜핀정,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등 결핵약을 8일 분 처방 받은 것을 포함해 총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총 60일분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눈의 이상 증세가 있어 안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받던 약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에탐부톨을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 2017. 11. 16.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 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 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ㆍ무뇌아ㆍ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 2017. 5. 28.
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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