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간외수당2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수당' 안 줘도 된다? 아래 사건은 포괄임금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시간 외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의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다.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해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다.   골프연습장에는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팀 2명, 회계(경리) 팀 4명, 미화팀 2명, 경비 1명 등 평균 9명이 근무했다. 임금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원고 A는 골프연습장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 2024. 10. 25.
포괄임금 사업장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 2023. 8.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