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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3

라식수술 검사비를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라식수술)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소 취하 원고는 00안과의원을 개설해 라식수술, 백내장수술, 녹내장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술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은 비급여 대상임에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5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9,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해 총부당금액으로 조사된 9,375,83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비급여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급여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라식수술.. 2017. 8. 15.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 2017. 7. 20.
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 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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