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력교정술3 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 2023. 4. 30. 비급여 시력교정술 후 진찰료와 검사료 이중청구 비급여시술을 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시술 전후 진찰료,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 환수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시술(시력교정술) 전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해 비급여 진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가 가능한 근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등은 근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원고가 검사 후 수진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비용까지 비급여 대상.. 2018. 8. 18. 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2017.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