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신경 위축3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 시력 상실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제거하지 못해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시선 치료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처치 관련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질 발작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두차례에 걸쳐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종양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 2020. 12. 5.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장기처방하면서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의료진이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등을 장기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리팜핀정,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등 결핵약을 8일 분 처방 받은 것을 포함해 총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총 60일분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눈의 이상 증세가 있어 안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받던 약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에탐부톨을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 2017. 11. 16.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 치료지연해 뇌병변, 사지마비, 신경 손상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2017.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