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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2

식대 직영가산금 허위청구 사건 건강보험공단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50명 이상이 병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자치단체에 2012년 7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2년 1~6월) 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고는 병원을 개설한 직후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 2017. 9. 12.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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