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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6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2017. 10. 18.
허가병상 외 병상변경신고안해 과태료 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실 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 2017. 9. 23.
식대 직영가산금 허위청구 사건 건강보험공단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50명 이상이 병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자치단체에 2012년 7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2년 1~6월) 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고는 병원을 개설한 직후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 2017. 9. 12.
파견 조리원 쓰고 식대 식영가산금 신청 병원 환수…인력기준이 쟁점 식대 직영가산금 산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6명의 조리원들이 마치 병원 소속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해 부족한 조리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지후 감독하고 인건비를 부담했다. 설령 이들 조리원들이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영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된다.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 2017. 9. 8.
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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